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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식 흙막이 공법(IER 공법)

신뢰와 믿음, 책임이 어울리는 기업 무성토건(주)무성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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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개요

넝쿨식물을 지지하는 지주가 좌우로 흔들림에 강하다는 점에 착안하였으며, 두부를 간단한 구조로 체결하도록 하여 흙막이 벽체에 응용.

공법특징

- 흙막이 구조물은 흙막이 벽체 (전면지주)와 배면지주를 체결구로서 강결하는 구조체로 되어 있어 시공과정이 단순하고 토압에 의한 측방 변위 발생이 억제됨.
- 버팀이 없거나(자립식) 적으므로(복합식) 시공이 매우 간면하고 공기(工期)가 크게 단축되며 영구구조체의 손상이 최소화됨. 합벽식 벽체를 시공할 때는 더욱 편리함.
- 배면지주는 사면의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억지말뚝의 효과를 나타내므로 흙막이벽체에 작용하는 토압을 감소시켜 지보내 없이도 일정 깊이(풍화토에서 7m정도)까지 자립이 가능.
- 앵커, 버팀대, 네일, 레이커 등 지보재를 사용한 복합구조를 적용할 경우 더욱 깊은 굴착이 가능(현재 14m 굴착까지 적용).
- 배면지주가 벽체의 전도를 방지하는 앵커의역할을 함.
- 연약점토지반에서는 배면지주가 히빙을 억지하는 역할도 병행함.
- 사면안정용 억지말뚝으로도 효과적인 적용이 가능함.
- 차수벽체의 경우 벽체를 천공하지 않아 손상이 없으므로 지하수 유출로 인한 침하나 토립자 유실의 유려가 낮음.

전면지주(H형강)의 체결구

배면지주(H형강)의 체결구

배면지주가 경사 강관 물뚝일 경우의 체결구

벽체가 강널말뚝일 경우의 체결구

시공 순서도

타공법과 공사비 비교표